Skip Menu

문화강좌

프로그램 안내

문화강좌 수강료 안내

강좌운영
  • 강좌는 분기별(3개월 단위)로 운영하되 강좌의 성격, 수강 대상에 따라 일별, 월별, 분기별 등 별도 명시된 기간으로 정한다.
  • 강좌 운영기간은 3개월간 12주 이내로 한다.
  • 강좌는 1시간 기준 50분 수업,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되, 1시간이 초과되는 강좌의 경우 현장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.
  • 법정 공휴일 및 임시 공휴일의 경우 강좌는 휴강하며, 별도 보강하지 않는다.
  • 강좌 개강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강좌별 정원의 50%이며, 최소 인원에 미달할 경우 또는 강사나 공단 사정에 의하여 폐강될 수 있다.
수강료

좌우로 스크롤 시 상세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.

수강료 안내로 구분, 기간, 수강료, 비고 정보 제공
구  분 기간 수강료 비고
수강료 문화(교양) 강좌 1개월 50,000원 이하 재료비 등 별도(본인부담)
스포츠 강좌 1개월 80,000원 이하 요가, 댄스 등
수강신청 및 접수
  • 모든 강좌는 개강일 3주 전부터 시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  • 강좌를 수강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개강 시작 3주 전부터 시설 홈페이지 또는 방문(평일 업무시간 중)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.
  • 각 강좌는 정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․마감한다. 단, 강좌 특성상 수강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 직전 강좌 수강생에 한하여 수강신청 1일차에 정원의 50%를 우선 접수할 수 있으며, 정원의 50%를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할 수 있다.
  • 강좌 개강 후에도 정원이 남아있을 경우 공단이 정한 기간동안 추가 접수할 수 있다.
  • 강좌접수는 강좌를 수강하는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외 타인 명의로 강좌를 신청하거나 타인에게 수강권을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.
수강료 감면

수강료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은「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  • 최종수정일 2025.11.05